인권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인권교육 시청하기 · 고위직, 교수, 강사, 교직원 매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의무이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2과목을 각 1시간 이상 이수. · 학생 매년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씩 총 2시간을 의무 이수.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