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희롱’은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함의가 담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육체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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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갖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며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된다.
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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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음란 메시지 전달ㆍ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