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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은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함의가 담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성희롱의 종류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시각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기타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데이트 폭력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갖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며 직·간접적인 폭력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된다.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음란 메시지 전달ㆍ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가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
  • 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느낌을 믿으세요.
  •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술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