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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

사건처리절차

1. 상담신청

-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신고 접수

- 인권센터에서는 상담 신청인(신고인)의 진술을 듣고, 피해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신고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3. 합의·중재

- 인권센터에서는 신고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신고인과 합의를 중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권센터의 중재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인권센터의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로 인해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통해 조치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5. 조치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인권센터는 사건 해결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6. 결정사항 통지 및 사건종결

-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구제 조치에 대해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