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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인권교육

· 고위직, 교수, 강사, 교직원
  • 매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씩 총 4시간 의무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2과목을 각 1시간 이상 이수.
· 학생
  • 매년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씩 총 2시간을 의무 이수.
  • 장애인식개선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이수.